‘학림사건’ 피해자들에 33억원 국가배상 판결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33억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6-02-29 16:52
수정 2016-02-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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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인 이른바 ‘학림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총 3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양모씨 등 학림사건 연루자 8명과 그 가족 등 총 6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33억2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 8인을 체포·구금하고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등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가족들 역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 4명에게 각각 4억원씩, 가족들에게는 4천만∼8천만원씩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나머지 피해자 4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 등을 이미 받았으므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본인의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가족들의 배상만 인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 8명은 1981년 반국가단체인 전민노련(전국민주노동자연맹)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온갖 고문과 구타를 당했으며, 전원 기소돼 각각 2년여간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재심을 통해 2012년 6월 무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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