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손상은 봄철 황사 때문” 어이없는 옥시의 의견서

“폐손상은 봄철 황사 때문” 어이없는 옥시의 의견서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4-24 22:46
수정 2016-04-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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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보고서 불리한 내용 은폐…檢 ‘증거인멸’ 형사처벌 여부 고심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적용하는 문제와 더불어 자사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서울대 보고서를 조작·은폐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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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모임 “집단소송 제기할 것”
피해자 가족모임 “집단소송 제기할 것”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교육관에 모여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해 기업들의 진정한 사과와 정부·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수사팀은 옥시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정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하게 실험 결과를 취사선택하고 은폐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이와 관련,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로 발생한 집단 폐손상 원인에 대해 “봄철 황사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반박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옥시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고심 중이다. 형법 155조 1항은 증거인멸죄에 대해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할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범죄 적용에서 제외된다.

대법원도 비슷한 이유로 2013년 11월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당시 불리한 증거를 없애고자 윤리지원관실 자료를 훼손한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기소된 진경락(49) 전 총리실 직원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대 보고서는 옥시가 증거를 없앴다기보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것에 가까워 증거인멸죄로 볼 수 있을지 다양한 방면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옥시가 2011년까지 제품의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01년 살균제 출시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현우(68)씨 등 전·현직 임원과 살균제 제조 부문 관계자 등을 불러 책임 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서울대 의대에서 규탄대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가해 기업의 사과와 정부의 후속조치, 국회 청문회 개최 및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최근 옥시와 롯데마트가 사과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사과는 사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옥시 등 국내외 살균제 제조·유통기업 등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자 모임을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25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을 위한 ‘피해보상전담팀’을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김창용 경영지원부문장(상무)을 비롯해 모두 19명으로 구성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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