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관위 신청 수용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왼쪽·강원 춘천)·염동열(오른쪽·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김진태(오른쪽) 새누리당 의원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신문DB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 조해현)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다.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법 형사27부(부장 윤성원)도 영월군 선관위가 ‘염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영월군 선관위는 4·13 총선 선거공보물 작성 당시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원이 감소한 6억원으로 축소 공표한 혐의로 염 의원을 고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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