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추가 증인 8명 소추위 - 대통령 측 모두 불만… “신속성에 무게 둬라” vs “추가 증인 신청할 수도”

헌재 추가 증인 8명 소추위 - 대통령 측 모두 불만… “신속성에 무게 둬라” vs “추가 증인 신청할 수도”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2-08 00:04
수정 2017-02-0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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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측 신청 증인 17명 중 8명을 채택한 데 대해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 모두 불만을 쏟아 냈다.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7일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측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고 재판부가 절반 이상 채택했다”며 “이미 한 번 증언을 한 안종범·최순실을 다시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이번에 채택된 증인은 전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 이 증인들이 다음 기일에 출석 안 하면 (헌재는) 채택된 증거를 취소하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특히 “국회 측은 이미 최후변론 준비를 시작했으며, 변론 종결 전에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오는 경우의 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추위원단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이라는 대단히 긴박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며 “헌재가 앞으로 좀더 신속성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11차 변론 후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가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만 채택된 것에 대해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17명의 증인은 절제해서 신청한 것이어서 새로운 신청 사유가 나온다면 (추가 증인 신청이 없다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측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리스트(블랙리스트)를 탄핵소추 사유의 근거로 제시한 것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블랙리스트를 변론조서에 적는 것은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일괄 사퇴와 관련해 근거를 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탄핵소추 사유에 블랙리스트를 기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한 부분은) 1차 변론에 한해 말했던 것이고 최종변론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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