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 기일인 22일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왼쪽부터 손범규, 채명성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공판 준비에 참석하고 있다. 2016. 12. 22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7일 “탄핵심판 기각과 인용은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둘 다 국론분열을 초래한다”며 “국회 소추를 각하시켜야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하하는 건 국회의 의결 절차 잘못을 물어서 사건의 실체 심리는 하지 않은 채 종결하는 것이므로 매우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이며 국민분열의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종변론 요지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각하 결정 근거로 ▲헌재 재판관 구성의 위법성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적법절차 위반을 들었다.
그는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으로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이 최고도에 달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이 다른 피고인의 공소장과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절차가 진행됐다”며 “검사의 주관적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공소장과 확정된 사실이 아닌 언론기사는 모두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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