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논의 어디까지 왔나
헌재 2012년 ‘4대4’ 합헌 결정이진성 소장 “일정기간 허용 가능”
작년 32건 재판… 1심 유죄 24건
최근 ‘여성결정권’ 중시 감경 추세
26일 청와대가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통해 낙태죄에 관한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법조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낙태죄의 위헌법률심판이 어떤 결론을 낼지 가장 주목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찬반 집회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에서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찬반 집회
지난 2014년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프로라이프연합회 주최로 열린 낙태 반대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청계천을 따라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대검찰청에 따르면 낙태죄로 2014년 9건, 2015년 21건, 지난해 32건, 올해 9월까지 10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은 2014년 8건, 2015년 14건, 지난해 24건이었다.

이처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헌재가 5년 만에 다시 심리 중인 낙태죄 위헌법률심판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헌재는 2012년 낙태를 도운 조산사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낙태죄를 합헌 결정했다. 당시에도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낼 정도로 팽팽하게 맞섰고,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9인 체제가 완성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여성의 결정권을 중심으로 낙태죄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에서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낙태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헌재의 기존 결정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밝혔고, 유남석 재판관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낙태는 의사의 상담을 전제로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수 재판관도 “예외적으로 임신 초기 단계이고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강일원·안창호·김창종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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