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표현의 자유’로 인정했다

대법,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표현의 자유’로 인정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21 23:06
수정 2019-11-2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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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깨고 “방통위 ‘백년전쟁’ 제재 부당”

전합 13명 중 7명 “공정·균형 위반 아냐”
박근혜 정부 방통위서 징계·제재 처분
시민방송, 재심 청구 기각 되자 소송 제기
‘명예훼손’ 기소 다큐 감독·PD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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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의 역사적 평가와 다른 해석을 제기했다고 해서 행정기관이 제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청자 제작 TV채널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방통위의 제재가 정당했다는 반대 의견(6명)도 만만치 않았지만, 전합 13명 중 7명(다수 의견)이 “이 사건 각 방송은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2012년 11월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백년전쟁’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한 1910년부터 100년의 역사를 담기 위해 4부작으로 기획된 독립 다큐다. 같은 시공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와 친일파를 한 화면에 함께 보여 주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 중 이 전 대통령 편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 편 ‘프레이저보고서’ 영상이 유튜브 등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독립 다큐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민방송에서도 이 두 영상은 각각 29차례, 26차례에 걸쳐 방영됐다.

하지만 이 영상으로 논란이 일자 방통위는 2013년 8월 “공정성과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들을 징계 조치하고 관련 사실을 방송을 통해 고지하라고 명령했다.

방통위는 “이 전 대통령이 사적인 권력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고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미국 중앙정보국(CIA) 문서 등 미국 입장의 사료와 부정적인 기사·인터뷰만을 인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여대생, 백인 여성들과 데이트를 즐겼다며 사생활을 거론하거나 독립자금을 횡령한 인물로 묘사해 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그는 수출주도형 전략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는 내용의 프레이저보고서(1978년 미국 의회에 보고된 문건) 등 부정적 보고서를 인용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일제 때 한국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였고,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됐는데 동료들을 전부 밀고해 죽게 만들고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도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시민방송은 방통위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날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등 대법관 6명도 같은 논리를 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다큐 감독 김모(52)씨와 프로듀서 최모(52)씨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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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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