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홍창우)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5)씨에게 3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0월 김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뉴스를 포털사이트에서 보고 ‘병×’, ‘지×’, ‘쓰레기보다도 못한 놈’ 등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댓글이 김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이긴 하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및 지위, 이 표현들이 갖는 일반적 의미 또는 용례에 비춰 보면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최소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않은 채 이뤄지는 비난과 모욕은 건전한 여론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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