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MBC ‘7시간 통화’ 2차 방송금지 가처분 취하

[속보] 김건희, MBC ‘7시간 통화’ 2차 방송금지 가처분 취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1-21 09:13
수정 2022-01-21 09: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내용 일부 공개한 MBC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내용 일부 공개한 MBC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2022.1.16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 2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김씨 측이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면서 “심문 기일(21일 오전 11시)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날 MBC는 23일 방송 예정이었던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씨의 이른바 ‘7시간 45분 통화’ 녹음파일 후속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