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가족 ‘서울시 압류 미술품’ 소유권 소송 패소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가족 ‘서울시 압류 미술품’ 소유권 소송 패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5-13 11:15
수정 2022-05-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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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수한 최순영 전 회장 현금과 미술품
서울시가 압수한 최순영 전 회장 현금과 미술품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3일 서초구 양재동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과 미술품을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하고 있다. 시는 이날 납세자의 날을 맞아 최 전 회장 자택을 수색, 현금 2천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은 세금 38억9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2021.3.3
연합뉴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가족이 서울시가 압류한 최 전 회장 미술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부장 하헌우)는 13일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 재단법인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동산에 관한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서울시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최 전 회장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서울시가 부과한 세금 38억 9000만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이후 가족들은 서울시가 압류한 미술품이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자신들 소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체납 처분 집행을 멈추기 위해서다. 최 전 회장은 별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부에 가족들의 청구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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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건이 아니고 본안 심리는 결국 서울시가 피고가 되는 행정소송에서 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소유권을 확인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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