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부회장 상속 유류분 소송 일부 승소

정태영 부회장 상속 유류분 소송 일부 승소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0-11 01:42
수정 2024-10-1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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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들이 1억 4200만원 지급해야
종로 부동산 소유권 반소는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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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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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동생은 3200여만원, 여동생은 1억 1000여만원을 각각 정 부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 줘야 한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2018년 3월 ‘땅과 예금 등 10억원 전부를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을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 필체가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2024-10-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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