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심판 판정을 문제 삼은 이재명 성남 FC 구단주에 대한 상벌위원회 회부를 결정하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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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FC 구단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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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FC 구단주 연합뉴스
이 구단주는 지난달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남 FC, 꼴찌의 반란인가? 왕따된 우등생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성남이 내년 시즌 챌린지(2부리그)로 강등되면 대한축구협회(FA)컵 우승으로 획득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며 성남이 강등 위기에 몰린 데는 심판들의 오심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8월 17일 부산전(2-4 패), 9월 20일 제주전(1-1), 10월 26일 울산전(3-4 패) 등을 사례로 꼽았다.
연맹은 1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구단주의 발언이 경기규칙 제2장 36조 6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상벌위에 회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구단주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심판 비평 금지 규정은 경기 직후 공식 인터뷰와 그에 준하는 경로를 통한 발언에 해당되지,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영구적으로 심판 비평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 수개월이 지난 다음 강등 위험을 우려하며 구단주가 과거의 잘못된 판정 사례를 언급한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구단주는 2일 오전 11시 30분 경기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임병선 전문기자 bsnim@seoul.co.kr
2014-12-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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